치즈 휴대반입 가능한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14
조회 :
85,781

 

치즈를 생산하는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게 치즈죠! 선물용이든 소비용이든 많은 양을 구입해 입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는 통관이 쉽지 않습니다. 검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치즈 등 유제품은 아예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없을까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답변을 한 번 볼까요?


치즈 등 유제품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으로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최소 포장 단위가 5kg을 초과할 경우 당해 포장에 한해서 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1.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은 살균처리된 것으로 본다. (포장이나 라벨 등으로 확인)
2. 길거리 시장이나 개인농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수제치즈는 불가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시 치즈 반입은 쉽지가 않네요! 애써 산 치즈를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출처: http://ecustoms.tistory.com/5042 [관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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